영동양수발전소 이주대책 민원…권익위 현장 간담회

  • 입력 2026.1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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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양수발전소 건립 예정 부지에 거주해 이주해야 하는 주민 가운데 일부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영동군 영동양수발전소 회의실에서 주민과 한수원, 영동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민원 내용을 듣기로 했다. 간담회는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한다. 권익위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과 주민들의 생활근거지 상실에 따른 지원방안을 놓고 당사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한 뒤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주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영동양수발전소 건립 예정 부지에 사는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부 가구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이들은 한수원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에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은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업부지 내 가구를 대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빠진 일부 주민이 대책을 요구하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생활근거지 상실에 따른 지원방안이 간담회 의제로 다뤄진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한수원과 영동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자료에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의 수나 개별 가구의 사정, 주민들이 요구한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이주대책

권익위 자료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으로 설명했다. 근거 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민원은 사업부지 내 거주 가구 가운데 일부가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한 사안이다.

간담회에서는 한수원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생활근거지 상실에 따른 지원방안을 놓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민원 내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에는 선정 기준의 세부 항목이나 대상자 판단에 적용된 개별 사유가 담기지 않았다. 주민 측과 한수원 측이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방안에 관해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사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동군 상촌면·양강면 일원에 조성

영동양수발전소 사업 위치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와 양강면 산막리 일원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1,052,117㎡이며 사업비는 13,377억원으로 제시됐다. 공사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76개월이다. 사업시행자는 한수원이며, 주요 시설은 발전시설과 선형시설, 관리시설이다. 설비용량은 500MW다.

항목내용
부지면적1,052,117㎡
사업비13,377억원
공사기간76개월
설비용량500MW

권익위가 밝힌 간담회 장소는 영동양수발전소 회의실이다. 참석 대상은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과 한수원, 영동군 등 관계기관이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간담회를 주재한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사업부지 내 가구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뿐 아니라 이주로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사업의 위치와 규모, 사업시행자 등은 권익위 자료에 기재된 영동양수발전소 현황이다.

권익위, 주민·관계기관 의견 듣고 해결방안 논의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간담회에 앞서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위원장은 “영동양수발전소 건립은 국가적 사업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이전대책을 마련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과 주민들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부지 내 주민의 이주 문제를 두고 민원이 제기된 뒤 권익위가 주민과 관계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의견을 듣는 절차다. 주민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데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관련 법령에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권익위 자료는 간담회에서 민원 내용과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나 후속 조치 일정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16일 현장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고충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이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방안에 관한 주민 의견은 간담회에서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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