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현장에 “일반 사안 처분 안 해” 정확한 안내 당부

  • 입력 2026.10.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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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16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을 찾아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조사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사 추진 상황과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농관원은 올해 전국에서 실시하는 농지 조사 가운데 일부 물량을 맡고 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농업인을 만나는 조사 담당자들에게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농업인에게 안내해 달라는 것이다.

농지조사 일부 맡은 농관원, 현장 담당자와 간담회

농식품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농지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접한 농촌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농지 조사 물량 일부를 농관원도 담당하면서, 농관원 공무원과 조사원은 농업인을 직접 만나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경북지원에서 이들과 대화하며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이 현장 농업인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농지 이용 사례를 공유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마을 이웃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상속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에서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소개됐다. 농지전용 절차를 알지 못한 채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이런 사례를 농지법 위반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현장 담당자들이 제시한 사례를 듣고, 농지조사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거듭했다. 참석자들은 송 장관의 방문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후속 조치에 반영할지에 대한 농식품부의 방향과 현장에서 맞닥뜨린 여러 농지 이용 사례가 함께 논의됐다.

투기·중대한 불법전용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절차 제외 추진

농식품부가 발표한 후속조치의 핵심은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농지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에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 이용 상태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을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투기 목적 여부와 불법전용의 정도를 구분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농지은행 위탁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 자체를 처분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조사 담당자들이 농업인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유효기간에 농업인이 적법한 이용 상태로 바꾸도록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례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가 제시한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에 담겼다.

농지 조사에서 처분 대상으로 제시된 투기 유형은 구체적으로 구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첫 번째다.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 대신 농지를 분할 매매하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역시 투기 유형으로 제시됐다.

중대한 불법전용의 예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두거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투기 및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와 일반적인 농지 이용 사안을 구분해 설명했다. 송 장관이 현장 담당자에게 당부한 것도 이 구분을 바탕으로 한 안내다. 농업인이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후속조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달라는 취지다.

고령농 대리 경작·상속 지연 등 현장 사례 공유

간담회에서 공유된 사례 가운데 하나는 고령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지 못해 마을 이웃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다. 참석자들은 또 상속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소유관계가 복잡해진 농지에서 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이 이뤄지는 상황을 전했다.

농지전용 절차를 알지 못한 채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언급됐다. 농지 조사 담당자와 조사원들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농지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선량한 농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후속조치에는 농지 이용 상태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참고 보도에 담긴 농식품부의 제도개편 설명에는 상속농지와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 투기와 관련이 없는 사안의 처분 제외, 농지 이용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례기간 운영 등이 포함됐다.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농지가 특례 대상으로 거론됐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나왔다. 농지은행과 관련해서는 매입·수탁 범위와 매입 방식의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 등을 고려해 매입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설명 재차 당부

송 장관은 조사 담당자들의 업무에 감사를 표한 뒤 현장에서 후속조치 방침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올여름 폭염과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 농관원 공무원과 조사원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관원은 농식품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는 만큼,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유효기간에는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 이용 상태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농관원 공무원과 조사원은 농지 조사 현장에서 이 같은 방침을 농업인에게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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