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10월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맹지·급경사지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 사안은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안내했고, 농촌의 관행적인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하는 한시적 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간지역의 농지 여건과 고령 농업인의 어려움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 사안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농지 조사의 목적이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농촌 현장에서 생겨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문의가 많은 사례로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를 들었다. 맹지나 급경사지처럼 실제 영농이 어려운 농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사안이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사 결과에 근거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에 따르면 송 장관은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시적 특례를 통해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관행적인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바꾸고,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는 농업인의 희망에 따라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에는 대응한다는 방침도 안내했다. 농지 조사 상담센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농지 취득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한 공유취득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를 주요 투기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다.
맹지·급경사지와 고령농 애로 현장서 제기
간담회에는 송 장관과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 관계자, 양상호 함양부군수,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지역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추진 방향과 후속조치를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과 건의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농촌지역의 실제 영농 여건을 고려해 조사와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윤섭 마천면 이장협의회장은 함양에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고 진입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농지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이장들의 부담도 크다며 조사기간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송 장관은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어떻게 개선하고 활용할지 살피는 것도 조사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함양은 처분 대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병영 서상면 이장협의회장은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농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지역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후속조치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영농활동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지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조치 방향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 매입·임대 절차 개선 요구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과 임대차 절차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이었다. 박정영 병곡면 이장협의회장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팔기 위해 농지은행에 내놓아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송 장관은 우량농지 외 농지로 매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금은 우량농지를 접수순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매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과 함께 농지은행 매입 우선순위를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 임대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니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정부는 거듭 설명했다.
이충희 유림면 이장협의회장은 농지 취득 시기와 방식에 따라 임대차 절차가 달라 실제 경작자가 계약을 맺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농어촌공사 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송 장관은 실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담센터 운영…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조사와 관련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1811-8852다. 상담센터에서는 주요 투기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의 불법 설치와 같은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연계도 안내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 현장과 현행 농지법 사이에 쌓인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특례를 마련해 관행적 임대차와 인허가를 거치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매입 대기 해소와 임대차 절차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기능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건의도 전달됐다.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과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은 시범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송 장관에게 건네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마을 이장들에게 정부 후속조치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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