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16일 오후 3시께 부산 남구의 한 대학교 동물병원 신축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 붕괴·매몰 사고 위험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굴착면과 흙막이 구조물, 크레인 설치 지반, 배수 상태, 데크플레이트 시공 상태 등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사면 붕괴 예방조치와 배수, 구조물 연결 지지, 데크플레이트 보강 등 여러 항목의 미흡 사항을 찾아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설계와 작업계획을 지키고, 균열이나 변형 등 이상징후가 있으면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굴착면·흙막이·크레인 지반 등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부산 남구 소재 대학교 동물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점검 대상은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였다. 현장에서는 굴착면 경사면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고, 크레인이 설치된 지반의 안정성과 배수 상태를 확인했다. 데크플레이트가 적절히 시공됐는지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굴착이나 구조물 철거뿐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중장비 설치·운영, 배수 불량 등 다양한 요인으로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에서는 지하층 외벽 작업구간의 사면 붕괴 예방조치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굴착사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지반이 약해지고 붕괴할 위험도 지적됐다. 데크플레이트 보강이 충분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도중 무너질 수 있는 위험, 흙막이 구조물의 연결 지지가 미흡해 붕괴·매몰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절토사면 상부에 크레인이 설치돼 사면 붕괴나 크레인 전도 위험이 있다는 점도 점검 결과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들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시정 지시 이후 각 항목이 어떻게 조치됐는지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설계와 다른 시공·배수 불량도 위험요인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붕괴 위험이 굴착이나 구조물 해체 공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 중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작업, 배수 불량도 사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지반 경사면에 큰 하중을 가하는 경우,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경우처럼 작업 중 지나치기 쉬운 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부산 현장에서 확인된 사면 배수 불량과 절토사면 상부의 크레인 설치 위험은 노동부가 제시한 점검 대상과 맞닿아 있다.
노동부는 이번 방문에서 위험요인 확인에 그치지 않고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굴착면의 경사와 흙막이 구조물이 안전한지, 크레인이 설치된 지반이 안정적인지, 배수가 되는지, 데크플레이트 시공과 보강이 적절한지를 살폈다. 장관은 작업 전 위험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계기준과 작업계획을 지키고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이나 작업속도를 이유로 안전성 검토와 보강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했다. 붕괴 위험이 의심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안전성을 다시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피할 시간 짧아 사전 확인 당부
김 장관은 붕괴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가 피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계기준과 작업계획을 준수하고,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노동부는 공사 기간이나 작업속도를 이유로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보강조치를 생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붕괴 위험이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작업을 멈추고 안전성을 다시 확인한 뒤 작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이다.
노동부가 점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든 최근 사고는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숨졌다. 노동부는 또 2025년 건설업 붕괴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4분기인 10~12월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월 15일까지 고위험 건설현장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현장, 콘크리트 타설 현장, 건축물 철거·해체 현장이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벽체나 천장을 철거하는 현장과 굴착·관로공사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집중 점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 구분 | 수치 |
|---|---|
| 2025년 건설업 붕괴사고 사망자의 4분기 발생 비중 | 50% |
| 집중 점검·감독 기간 | 10월 16일~12월 15일 |
노동부는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위험 현장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는 불시점검·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 신축현장에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집중 점검 기간에도 가설구조물, 타설, 철거·해체, 리모델링, 굴착·관로공사 등 붕괴 위험이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붕괴 위험을 의심할 만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성을 재확인한 뒤 진행하라는 당부도 함께 제시했다. 집중 점검·감독은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노동부는 위험 현장 발굴과 불시점검을 통해 붕괴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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