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이 진산면 삼가천을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정비지역 생활안전 편의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계곡 안의 불법 상업시설을 정비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선정되면 최대 5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생활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산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 안전난간, 데크길, 산책로, 주민쉼터, 화단, 공용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삼가천 일원에서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불법점용 정비가 진행됐고, 평상 6개와 그늘막 3개, 방갈로 5개 등 총 14개의 불법시설이 정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하천은 특정인의 영업공간이 아닌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삼가천이 공공성을 회복한 만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돼 금산을 대표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금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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