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수사 공백 막는다…기술경찰 권한 확대 추진

  • 입력 2026.10.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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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기술경찰이 현재 수사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더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술유출 범죄 수사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입법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기술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범 가운데 약 81.8%는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그러나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범죄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 지식재산처는 법률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영업비밀 수사에서 드러난 법적 권한의 한계

영업비밀 침해와 산업기술 유출 혐의가 한 사건에서 함께 다뤄지는 사례가 있지만, 기술경찰의 수사 권한은 영업비밀 침해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 처의 설명이다. 그 결과 기술경찰이 사건의 모든 관련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권한상 제약이 발생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제약이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수사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기술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관련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 처는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일부 혐의가 누락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기술유출 범죄의 수사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기술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확대를 추진하는 범죄의 차이는 수사 대상 법률에 있다. 현행 권한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국한돼 있고, 개정 추진 대상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뿐 아니라 이들 핵심기술의 유출 혐의도 기술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사 지연과 누락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에 기술 전문성 요구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는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증거를 분석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까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수사의 주요 과정인 만큼, 처는 기술 전문성을 갖춘 기술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직접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처가 제시한 문제는 단순히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배분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출 혐의가 한 사건에 함께 있을 때, 수사 권한이 나뉘면 관련 혐의를 별도 기관이 맡게 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첩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일부 혐의가 빠질 우려를 설명하며, 기술유출 범죄를 둘러싼 수사 공백을 방지하려면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관련 유출 범죄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도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을 기술유출 범죄 심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지식재산처는 전했다. 기술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증거를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처는 이 같은 기술적 특수성을 근거로 수사 초기부터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경찰이 현재 수사 가능한 영업비밀 침해에 더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까지 맡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까지 확대

개정안이 추진하는 핵심은 기술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영업비밀 침해에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넓히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법률에 따른 범죄를 기술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은 추진 방침으로 제시됐으며, 지식재산처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식재산처는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처는 국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해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유출 범죄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지식재산처가 밝힌 입법 목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수사 공백을 막고, 기술경찰이 핵심기술 유출 사건에 직접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첨단기술 유출은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술유출 수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회·관계부처와 후속입법 협의

이번 제도 개선은 국정감사에서 수사 공백과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뒤 지식재산처가 후속입법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기술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혐의 일부가 누락될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다. 개정 대상인 사법경찰직무법은 기술경찰이 맡을 수 있는 직무와 수사 범위를 정하는 법률이다.

지식재산처는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으로 제시된 것은 법 개정 추진과 관계기관 협의다. 개정이 이뤄지면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처는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밝힌 후속 절차는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 개정의 대상은 기술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이며, 현재 다수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처는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술경찰이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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