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와 마늘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면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진주시는 신규 재배 농가뿐 아니라 기존 등록 농가도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배 품목과 작기 구분
등록·갱신 때는 재배 품목의 작형과 작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마늘은 난지형(대서)·난지형(남도)·한지형으로 나눠 등록한다.
가격안정제 대상과 지원 내용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경영비 일부를 보전한다.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1000㎡ 이상 양파·마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 신청 기간 | 11월 30일까지 |
| 신청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정보 신규 등록 또는 갱신 |
| 지원 내용 | 주요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경영비 일부 보전 |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진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변동과 관련해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경영비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빠짐없이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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