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양파·마늘 농가, 11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갱신해야

  • 입력 2026.10.14 18:1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파와 마늘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면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진주시는 신규 재배 농가뿐 아니라 기존 등록 농가도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배 품목과 작기 구분

등록·갱신 때는 재배 품목의 작형과 작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마늘은 난지형(대서)·난지형(남도)·한지형으로 나눠 등록한다.

가격안정제 대상과 지원 내용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경영비 일부를 보전한다.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1000㎡ 이상 양파·마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 기간11월 30일까지
신청 방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정보 신규 등록 또는 갱신
지원 내용주요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경영비 일부 보전
문의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변동과 관련해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경영비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빠짐없이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진주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창녕군, 사쓰마센다이와 삼나무·편백 수입 늘리고 양파·토마토 수출 확대 합의

▶ NH농협 화성시지부 신축 이전…농업인·시민 곁 역할 당부

▶ 창원 관광캐릭터 버찐, 진주 개천예술제서 30개 팀과 행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