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주유소·편의점 전 읍면 확대…월 10만원 한도

  • 입력 2026.10.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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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제공

2권역 주민은 청송읍 가맹점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4개에서 6개로 늘었습니다. 주유소와 편의점은 거주 권역에 관계없이 청송군 전 읍·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은 2026년 10월 14일 사용처 확대 내용을 밝혔습니다.

청송읍에서 이용 가능한 업종

대상 지역은 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입니다.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주유소·편의점 이용 기준

주유소와 LPG 충전소, 편의점의 사용 범위는 청송군 관내 전 읍·면으로 확대됐습니다.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에서는 월 합산 1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이용 대상2권역 주민(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
청송읍 이용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원·문구점·군 직영 생활체육시설 등 6개
한도 제한 가맹점 한도월 합산 10만 원
택시 이용 예정 시점11월 말부터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택시 사용은 11월 말 예상

택시 업종도 사용처에 추가될 예정이며, 관련 준비 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송군은 확대된 사용처와 이용 기준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청송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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