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림 규제 합리화 방안 논의

  • 입력 2026.10.14 09:3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12일 함양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산림복지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방청과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군청, 산림복지전문업 운영기관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방법 개선, 정책자금 신청 가능 거리 제한 확대, 귀산촌 창업 정책자금 사후관리 기준 완화, 산림인접건축물의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등 규제합리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의 불편을 살펴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