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의 당선무효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의 만남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고 언급했다. 당은 이 발언들을 선거 결과를 왜곡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보당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고공판은 10월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진보당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과 실형 선고를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40&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윤석열 항소심 무죄와 김건희 씨 구속만료 가능성 비판
▶ 진보당,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무죄에 상고 촉구
▶ 기본소득당,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249억 원 미반환…정당 부담은 0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