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무죄에 상고 촉구

  • 입력 2026.10.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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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0월 7일 오후 4시 5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항소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브리핑은 노정현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보당은 이를 두고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입니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수십 차례 진행된 미공표 맞춤형 여론조사가 선거 캠프의 핵심 전략 수립에 쓰였는데도, 이를 정치적 조언으로 보고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한 것은 법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심이 명태균 씨의 진술과 당시 실무자 증언, 녹취록 등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증거도, 법리도, 상식도, 법 감정도 완전히 무시한 2심 판결을 단 한 글자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6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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