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평창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해 지출한 세무서비스 수수료 가운데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신청서와 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을 검토한 뒤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세무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평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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