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이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합니다.
이번 조치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군은 이 기간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체납자 전원에게는 안내문과 체납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전화 독려와 주소지·사업장 현장 방문이 함께 이뤄집니다.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와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부서별 책임 징수제를 통해 관리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은 “하반기는 한 해의 군정 재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평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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