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0월 12일부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입력 2026.10.12 13:0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군 제공

평창군이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합니다.

이번 조치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군은 이 기간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체납자 전원에게는 안내문과 체납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전화 독려와 주소지·사업장 현장 방문이 함께 이뤄집니다.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와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부서별 책임 징수제를 통해 관리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은 “하반기는 한 해의 군정 재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평창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양주시,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누락 하수도 사용료 20억원 발굴

▶ 충북 지방세 우수 발표 2건 최우수…11~12월 전국대회 대표 참가

▶ 광양시, 10월~11월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1건당 500원 세액공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