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수사요청 결정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손명수 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 재임 때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고발은 줄고, 의결 없이 가능한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수사요청 건수뿐 아니라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의 의사결정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판단으로 대체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가 감사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통제장치라며, 이를 우회한 수사요청이 남용됐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사요청을 결정했습니까”라고 물으며 결정 과정과 적정성,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변인은 “감사원은 정권의 도구도, 특정인의 사조직도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62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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