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카라 전진경 대표 ‘셀프 연임 무효’ 판결에 “현장 정상화” 촉구

  • 입력 2026.10.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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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0월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의 ‘셀프 연임’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이 판결이 단체의 민주적인 기틀을 바로잡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카라 경영진이 상고로 버티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진경 대표 측이 노조 탄압과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소송을 남발해 후원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은 그 시간에 단체를 투명하게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방법원에는 부당노동행위 재판의 공판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 동안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노총 카라지회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9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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