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2026년 10월 8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두고 반의사불벌죄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국회에 제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전체 임금체불 사건의 40% 이상이 여전히 반의사불벌로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10월 적용 대상이 줄었음에도 처벌불원 합의로 종결되는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일부 사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명을 해야 돈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존을 송두리째 흔드는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와 영세 사업장 중심의 강력한 현장 감독, 사전 예방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7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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