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인상된 상한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부정수급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높여 제보를 활성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재정 기반과 체불 노동자 보호를 함께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상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을 두 배로 높이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상된 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포상금 상한은 2005년 5000만원에서 2021년 1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다시 인상된다.
| 구분 | 포상금 상한액 |
|---|---|
| 2005년 | 5000만원 |
| 2021년 | 1억원 |
| 2027년 1월 1일 | 2억원 |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지급된 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가며,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고용노동부는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친 상황에서 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을 적발해 지급액을 환수하는 일은 기금 운영과도 연결돼 있어, 정부는 신고자의 제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포상금 상한 인상을 추진했다.
허위 노동자·체불액 부풀리기 신고 대상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임금체불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꾸며 지급 대상에 넣는 행위와 체불액을 부풀리는 행위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공모해 허위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조사만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신고자의 제보가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신고포상금 상한을 높이는 조치는 이런 공모형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는 부정수급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신고자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에 제출한다. 노동관서 조사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뒤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신고만으로 곧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조사와 처분 확정이 선행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람은 받은 대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과 함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제재 규정도 적용된다. 정부는 신고 제보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이 확정된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회수율 30%…기금 재정건전성 문제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우선 지급해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급 이후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을 회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렀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된 금액을 찾아내고 회수하는 것과 함께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진행해 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은 누적 8조6998억89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회수액은 2조5993억5700만원이다. 해당 자료는 누적 회수율을 29.9%로 집계했다. 원문에서 제시한 회수율은 30%다. 노동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올려 부정수급을 찾아내는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도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한도는 2005년 5000만원에서 2021년 1억원으로 조정된 뒤 2027년부터 2억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신고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하고, 관할 노동관서의 조사로 사실이 확인된 다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적용된다. 신고 가능 기간은 부정수급 발생일부터 3년 이내다. 부정수급자는 지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신고와 조사, 처분 및 환수 절차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응할 계획이다.
징수 강화·노동자 보호 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의 회수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편도 추진했다.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조치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5월 29일에는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을 대상으로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이 신용제재는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른 것이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까지였으나 개정 뒤에는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다. 지급 범위 확대와 융자 상한 인상은 개정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변제금 징수 강화와 노동자 지원 범위 확대를 함께 추진해 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 발생일부터 3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하며, 포상금은 조사와 처분 확정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변제금 징수 절차와 대지급금 지급 범위, 사업주 융자 한도 등을 개편한 데 이어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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