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업 취득세 실수 막는다…행안부 전문가 강의·상담

  • 입력 2026.10.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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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제공

강남구가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연다.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못 이해해 혜택을 놓치거나, 감면 뒤 사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구는 세무조사와 판례에서 확인된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감면 이후 관리까지 주요 세무 쟁점을 안내하고, 사전 신청 법인에는 국세·지방세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 설명회는 지난해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구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 세무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당시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지방세 감면제도 강의와 개별 세무상담에 참여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1,172개 법인 가운데 매매·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본점 영리법인 등을 초청한다. 감면을 받은 법인도 대상에 포함한다.

세무조사에서 찾은 실수, 추징 전에 알린다

강남구는 이번 설명회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반복적인 실수와 주요 판례를 기업에 공유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허위 본점 설치 등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 155억 원을 추징했다. 구는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탈루뿐 아니라 감면 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처럼 기업이 놓치기 쉬운 규정을 미리 안내해 세금이 추징되는 일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는 유령 본점 설치와 휴면법인 인수 등 탈루 행위를 조사해 133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60억 원의 227%였다. 지난해 설명회에서는 기업 합병·분할과 창업벤처기업 감면 등 기업들이 혼동하기 쉬운 감면 요건도 다뤘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확인한 사례와 개정 법령을 함께 소개한다.

시기구분금액
지난해 10월 보도 당시세원 발굴133억원
올해 상반기취득세 등 추징155억원

구는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실수를 사전에 알리는 방식으로 기업의 세무 위험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와 설명회를 별개의 업무로 두기보다,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과 기업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규정을 교육에 반영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려는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세무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기업과 공유하는 예방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면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사용·처분 규정

설명회에서 다룰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지방세 감면 뒤의 사후관리다. 감면을 받은 법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일정 기간 안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감면을 받는 시점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득 뒤 사용 상태와 보유 기간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는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면받은 뒤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이 자주 개정되는 점도 안내에 반영한다. 설명회에서는 감면 이후 지켜야 할 요건뿐 아니라 중과 제외 대상과 감면 적용 때 확인할 사항도 다룬다.

올해 초청 대상에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도 들어간다. 구는 기업이 감면 규정을 잘못 이해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와 사후관리 실패로 추징되는 경우를 모두 설명할 계획이다.

행안부 사무관이 부동산 취득 단계별 강의

교육 1부는 오전 10시 15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지방세 감면 업무를 맡아 온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원주 사무관이다. 강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와 취득 이후 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기업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살펴야 할 내용과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유의할 내용을 함께 다룬다.

취득 단계 강의에서는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안분 방법을 설명한다.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대도시 중과도 주요 주제다.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어떤 비용을 반영하는지,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나누는지 등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쟁점을 안내한다.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확인할 중과 기준도 강의 내용에 포함된다.

취득 이후 단계에서는 지점 설치에 따른 추징 사례와 중과 제외·감면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을 다룬다. 부동산 취득 뒤 지점을 설치했을 때 어떤 사례에서 추징이 있었는지, 감면을 받거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뒤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구는 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과 최근 추징 사례도 소개하고 취득세 자가진단표를 안내한다. 강의는 실제 조사와 판례에서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전 신청 법인에 국세·지방세 일대일 상담

2부에서는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2시까지 사전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와 강남구 재산세과 담당자가 상담에 참여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자리에서 다룬다. 기업은 세무설명회 강의를 들은 뒤 자신의 상황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사전 신청 법인에 한해 제공된다.

행사에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세무사회도 참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 행사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국세 상담을 지원한다. 강남구 재산세과 담당자는 지방세 상담을 맡는다. 지난해 설명회에서도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강의를 듣고 일대일 세무상담을 받았다. 당시 행사는 복잡한 지방세 규정과 기업별 세무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짚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올해 설명회에서도 강의와 상담을 연계해 기업이 지방세 규정과 개별 세무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참석 대상은 지난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1,172개 법인 가운데 매매·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본점 영리법인 등이며, 감면을 받은 법인도 포함된다. 설명회는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열리고, 1부 강의와 사전 신청 법인 대상 2부 상담은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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