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돼 있던 퇴계원읍 토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후손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됐으며, 판결은 9월 29일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0월 8일 이 같은 판결 결과를 알리고,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사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패소 뒤 항소심서 명의신탁 인정
소송의 쟁점은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였다. 토지 명의자는 민영휘의 아들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은 아니었다. 남양주시는 명의만 아들 앞으로 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친 민영휘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민영휘의 후손은 이 토지를 근거로 2025년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여부만으로 토지의 실질 소유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관련 역사자료와 취득 경위를 제시했다. 당시 아들의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취득한 경위, 민영휘를 상대로 진행된 재산환수 관련 소송 등을 함께 들어 민영휘가 아들 명의로 토지를 신탁했다는 점을 소명했다. 시의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했다.
1913년 사정된 땅, 소유권은 후손에게 이전
소송 대상 토지는 민영휘의 아들이 1913년 사정받은 땅이다. 이후 2005년 민영휘의 후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소유권이 후손 측으로 넘어갔다. 후손은 그 소유권을 근거로 2025년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후손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토지 명의가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과 별도로, 취득 당시의 정황 및 민영휘와 아들의 관계를 살폈다.
| 시점 | 경과 |
|---|---|
| 1913년 | 민영휘의 아들이 토지를 사정받음 |
| 2005년 | 후손이 대한민국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 이전 |
| 2025년 | 후손이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 9월 29일 | 항소심 판결 확정 |
토지 명의자가 직접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시가 다퉈야 했던 사정이었다. 시는 아들의 당시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토지 취득 규모와 경위, 민영휘 관련 재산환수 소송 등을 근거로 들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런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민영휘와 연결했다.
특별법상 국가 귀속 친일재산으로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가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원고인 후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건은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졌고, 판결은 지난 9월 29일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이번 판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은 후손 명의의 재산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판결은 후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밝혀 친일재산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친일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2월 출범 예정 조사위원회에 자료 제공
시는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귀속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민영휘의 아들 명의 토지에 대한 후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남양주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친일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도록 대응하고,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 필요한 국가귀속 및 환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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