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했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가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를 왜곡·조작하려 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 측이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이 2021년 3월 6일과 13일에 이뤄졌고, 이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통화가 여론조사 의뢰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에 관한 대화였다는 명태균 씨의 반박도 함께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1심의 벌금형으로는 죄의 무게를 다 담을 수 없다며,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1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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