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안에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지정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AI기본법을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석훈 의원은 “AI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권한을 부여했으나, 현재 경기도는 이를 활용할 절차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AI 관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는 입주 기관 유치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이를 심사해 집적단지를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집적단지는 연구 및 개발 지원, 인재 양성, 공공부문 실증 및 구매 연계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관리 체계도 담겼습니다. 도지사는 매년 성과를 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성과가 미흡하면 지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정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의원은 “성과가 없는 단지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AI 기업과 산업단지를 통합해 ‘경기 AI 특구’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도 담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12일까지 도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문을 다듬을 예정입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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