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희남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됐다. 가뭄·폭염·집중호우·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에 예방 단계부터 대응하고 피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적응형 작목전환과 저탄소 영농 전환까지 다루는 조례안이다. 충북도의회는 농업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첫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농작물과 시설 등 재산 피해 복구에 집중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폭염 등에 노출된 농업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항도 담았다. 입법예고 뒤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재해 복구뿐 아니라 예방·전환까지 포괄
조례안은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농업재해가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도의회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재해가 발생한 뒤 피해를 복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농업시설 안전점검과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대응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재해 위험에 대비하는 사업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지원을 하나의 조례에 함께 담은 구성이다.
지원 대상과 범위에는 농업 피해 복구뿐 아니라 농업 방식의 전환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목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지원과 저탄소 영농기술 지원을 명시했다. 농업시설 안전점검과 조기경보체계 구축, 기후적응형 작목전환, 저탄소 영농 전환이 조례안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충북도의회는 예방·대응부터 피해 지원, 작목전환과 저탄소 영농까지 농업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들 정책을 추진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농업종사자 생명·건강 보호 조항 포함
이번 조례안은 농업재해 대책의 정책 대상을 시설·농작물·가축 등 물적 피해에서 농업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으로 넓혔다. 기존 농업재해 대책은 시설이나 작물, 가축 등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에 머물렀지만, 조례안은 폭염 등에 노출된 농업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뒀다. 폭염 대비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 조항이 농업재해를 재산 피해에 한정하지 않고 농업종사자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도록 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사업 목록에는 농업종사자 안전·건강 보호와 폭염 대비 시설 설치가 포함돼 있다. 농업시설 점검과 조기경보체계가 재해 예방·대응에 초점을 둔다면, 폭염 대비 시설은 농업종사자가 기후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지원 항목이다.
5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피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구비와 재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폭염 대비 시설 설치 등 농업종사자의 안전·건강 보호, 기후적응형 작목전환, 저탄소 영농기술 지원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충청북도 및 시·군 등의 협력체계 구축도 규정했다. 특히 피해 농업인 지원은 다른 법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 복구비와 재해보험료 지원 기준을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재해 대응 책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법령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정책토론회 거쳐 입법예고…14일 상임위 심사
건설농림위원회는 조례안 마련에 앞서 지난 9월 1일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희남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피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충북도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농업기후대응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반영해 구체화한 입법 성과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여름 들녘에서 농민들이 직접 겪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재해 뒤 수습하는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충북 농정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4일 제43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 일정 | 절차 |
|---|---|
| 10월 6일 | 입법예고 |
| 10월 14일 | 건설농림위원회 심사 예정 |
| 10월 21일 | 2차 본회의 의결 예정 |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2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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