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노인복지법

  • 입력 2026.10.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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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56호이다.

시행까지 84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ㆍ시설로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다음 각 호의 기관」 / 변경「보건복지부장관」 / 변경「기관ㆍ시설」 / 변경「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삭제]

현행: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삭제]

현행: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4) [삭제]

현행: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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