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 「약사법」이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 기준을 담는다.
약국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이 제시됐다.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쓰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로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새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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