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10월 7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2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임명희 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불법적인 조력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심 논리대로라면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수혜자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현금만 주고받지 않으면 부정부패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명태균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대법원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시점에 판결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당은 사법부가 특정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순차적으로 판을 짜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는 대법원 상고를, 대법원에는 2심 재판부의 법리를 바로잡아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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