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군형법위반(추행)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상호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고, 지난 9월 5일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본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내 거주를 이유로 근무 중이 아니었음에도 군무이탈 책임을 물어 유죄가 선고됐고, 이전의 이성 간 성행위 사건과 비교해도 오직 성적 지향 하나만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1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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