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억 7천만 원 여론조사 무죄 판결에 유감 표명

  • 입력 2026.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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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으로 보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여론조사가 58회 제공됐고, 이 가운데 14회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를 단순한 조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향후 재판 절차에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15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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