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 입력 2026.10.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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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열린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두 지역의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도 연장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기존 최대 1억원에서 확대된다. 금리는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1.5%, 대리대출 1.4%로 낮아지고, 상환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5년은 거치기간이다. 중소기업은 금리가 1.9%에서 1.5%로 인하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상환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특별만기연장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1년 거치기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3년 만기연장과 6개월 상환유예 대상이며, 거치기간 부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기연장 대상 대출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중소기업 우대사항은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은 10월 3주차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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