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해확인증 받으면 3억 연 1.4%대 대출

  • 입력 2026.10.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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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통영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으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받는다. 소상공인은 최대 3억원을 연 1.4~1.5% 금리로 빌릴 수 있고, 대출기간은 10년이며 5년 거치 조건이다. 중소기업 재해특례 금리는 연 1.9%에서 1.5%로 낮아진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기업에는 특별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중기부는 호우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고 유동성을 공급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특례와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이미 자금을 받은 기업도 우대조건으로 바꿔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피해기업 대상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가 의결한 방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와 기존 정책자금 대출 특별만기연장으로 나뉜다. 재해특례는 피해기업에 새로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조건을 우대하는 내용이며,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지원이다. 두 지원 모두 호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재해확인증이 필요하다.

기업은 먼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를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마친 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에,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중 재해특례가 적용되기 전에 기존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곳도 이번 우대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신규 자금 지원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 재해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거제·통영 피해기업에도 조건 변경을 적용한다는 게 중기부 방안이다.

중기부는 지원 마련의 취지를 호우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고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기업은 재해특례 자금과 기존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 중 해당하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게 된다. 재해확인증 발급과 콜센터 문의는 신청 전 필요한 단계로 안내됐다. 피해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에 하도록 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의처는 각각 별도로 지정됐다.

소상공인 최대 3억원…금리와 상환조건 우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정했다.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직접대출 연 1.5%, 대리대출 연 1.4%로 낮춘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이 가운데 5년은 거치기간으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를 재해특례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출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금리를 구분해 안내했다.

구분기존 금리재해특례 금리대출한도대출기간·거치
소상공인 직접대출연 2.0%연 1.5%최대 3억원10년·5년 거치
소상공인 대리대출연 2.0%연 1.4%최대 3억원10년·5년 거치
중소기업연 1.9%연 1.5%자료에 미기재자료에 미기재

소상공인은 재해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를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 문의하면 된다. 기존 조건으로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피해 소상공인도 우대조건으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우대지원 조건을 10월 셋째 주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금리 1.5%…기존 대출 만기도 연장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금리는 기존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한다. 중기부가 밝힌 이번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의 재해특례 금리와 기존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우대지원 조건은 10월 1일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이 일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소상공인 지원은 10월 셋째 주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에는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 만기연장 대상은 거제·통영의 호우 피해기업이며,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해특례 적용 전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별도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조건을 우대조건으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 절차도 피해 신고와 재해확인증 발급으로 시작한다. 절차를 마친 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에 문의하면 된다. 이미 재해특례 적용 이전 조건으로 자금을 받은 기업 역시 우대조건 변경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우대지원 조건을 10월 1일부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소상공인의 반영 시점은 10월 셋째 주로 안내했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은 별도로 추진된다.

신청은 지방정부 피해 신고 뒤 콜센터 문의

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먼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한 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로 문의하면 된다. 두 콜센터는 기업 구분에 따라 나뉘어 있다. 중기부는 재해확인증 발급 뒤 각 전담 창구를 이용하도록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지원 일정도 대상별로 다르다. 중소기업 우대지원 조건은 10월 1일부터 반영될 예정이고, 소상공인은 10월 셋째 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재해특례가 적용되기 전 조건으로 이미 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우대조건 변경을 지원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에는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세부 신청 사항은 피해 신고와 재해확인증 발급을 마친 뒤 해당 콜센터에 문의하도록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 조건을 10월 1일부터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은 10월 셋째 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각 전담콜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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