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 참석

  • 입력 2026.10.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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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와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 방안의 구체적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이 공동주최했다.

발제자인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수조사로 누적된 농지 문제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한 뒤 특별조치법으로 이를 정리하고,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 및 농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회·전문가·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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