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6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의 진상은 밝히되 응급실 진료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3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의 압수수색이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98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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