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의 기관장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 세 가지, 즉 제청권 행사 관련 수사 가능성,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문제, 국회법 제121조의 출석·답변 의무 부재를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더라도 소명은 출석해 해야 하며, 민감한 내용은 회의 비공개로 다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말해 놓고 나흘 뒤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뜻하는 것이지 공적 권한 행사를 국민의 검증에서 떼어놓는 장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81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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