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성매매 의혹 첫 경찰 조사

  • 입력 2026.10.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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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장은 조사 후 “여러 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김 시장은 SNS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정계 은퇴를 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중단한 김 시장의 행위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측 고발과 함께 해외 성매매,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경찰은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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