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은 10월 2일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준비가 미흡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촉구했다. 당은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른바 ‘검찰 지우기’에 예비비 65억 원을 편성했고, 대검찰청 맨홀 뚜껑의 표식까지 지웠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300조문 이상의 검찰사건사무규칙은 9월 30일까지 법제처 심사 중이었고,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5급 이상 간부는 정원 629명에 지원자가 212명이었으며,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늦게 재가됐다고 덧붙였다.
당은 장윤기 사건을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9월 3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서 경찰은 처음에 분풀이 범행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11개 항목을 보완수사한 뒤 죄명이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됐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출범 이후 송치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우려했다.
개혁신당은 형사사법 제도가 4년 사이 세 차례 바뀌었다며, 2022년 민주당의 수사권 조정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조정, 현 정부의 검찰청 해체를 차례로 거론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즉시 복원하라고 요구하며 “그 나사는 새로 깎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원래 자리에 다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밝혔다. 당은 “국민의 피해는 반품이 안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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