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이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5년 12월 23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35호이다.
시행까지 80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요양급여 내역의 입력ㆍ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시하려는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ㆍ연계ㆍ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 ④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바뀐 대목: 변경「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시하려는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ㆍ연계ㆍ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 ④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변경]
현행: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 변경「심사평가원」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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