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월 4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만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지휘·감독 원칙을 우회해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 배제 뒤 사건을 추가했다며, 선정된 19건 가운데 6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거론하며,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 죄 지우기’ 집착을 멈추고 형사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7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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