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소방관, 경찰관 폭행해 벌금 300만원 선고

  • 입력 2026.10.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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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출동한 경찰차의 경광등이 어두운 거리를 비추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술에 취해 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2시 35분쯤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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