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2시 35분쯤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항소심 구형에 “엄정한 판결” 촉구
▶ 사직서 쓴 경비원 목 밀치고 벽으로…경비반장 폭행 혐의 송치 예정
▶ 부천시 부천역 남부광장 음주 금지…내년 1월부터 과태료 5만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