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부천로 1-1)이 10월 1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천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정 구역 |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부천로 1-1) |
| 계도 기간 | 10월 1일 ~ 12월 31일 |
| 과태료 | 내년 1월 1일부터 적발 시 5만 원 |
3개월간 현장 계도
계도기간에는 금주구역에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와 홍보가 이뤄집니다. 시는 시민들이 지정 구역과 준수사항을 알 수 있도록 현장 안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정 근거와 운영 구역
부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와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일대도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부천역 남부광장이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주구역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부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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