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역 남부광장 음주 금지…내년 1월부터 과태료 5만원

  • 입력 2026.10.01 14:38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 제공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부천로 1-1)이 10월 1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천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항목내용
지정 구역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부천로 1-1)
계도 기간10월 1일 ~ 12월 31일
과태료내년 1월 1일부터 적발 시 5만 원

3개월간 현장 계도

계도기간에는 금주구역에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와 홍보가 이뤄집니다. 시는 시민들이 지정 구역과 준수사항을 알 수 있도록 현장 안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정 근거와 운영 구역

부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와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일대도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부천역 남부광장이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주구역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부천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관문시장서 금연지원 안내…금연·금주구역 홍보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쓰레기 무단배출 343건 적발…15건엔 과태료 150만 원

▶ 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자동차 과태료 47%…10월 1일 정리 시작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무료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