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이용우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다섯 건의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가 대신 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메시지와 여론조사 전달 기록, 송금 내역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오 시장이 명 씨를 ‘천하의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뒤, 명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녹취 속 발언만으로 다른 증거를 덮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하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0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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