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때 필요한 서류 부담을 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직접 발급해 내야 했던 증빙서류 6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자체 시스템 확인으로 처리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자격 교육 자료 등을 신청인이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3종과 치유농업사 자격증, 양성교육 이수증, 운영자교육 이수증 등 자체 보유정보 3종을 인증 시스템과 연계했습니다.
올해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농장 137개소에 적용한 결과, 총 834건의 직접 제출 서류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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