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현지시각 10월 1일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했다. 예외 대상은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LNG이며, 적용 기한은 계약 종료일인 2028년 3월 31일까지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연간 150만톤의 LNG를 들여오고 있다. 해당 계약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이며, 영국의 조치로 영국 기업의 해운 보험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계약 물량을 계속 도입할 여건이 마련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한다.
정부는 국내 수급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EU와 영국에 예외 적용을 요청해왔다. EU는 7월 23일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제재 예외를 인정했으며, 한국 정부는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과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영국, 한국 사할린-2 LNG 수입 2028년 3월까지 한시 허용
▶ ‘시간추적자 설록’ 마지막 회, 러시아 황실 지킨 예브게니 보트킨의 선택
▶ 더불어민주당, 알래스카 LNG 검토에 상업성·국내법 요건 전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