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보유했던 기부금 30억 원을 기부 취지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6년 10월 1일 재외동포청에 통합됐으며, 관련 권리와 의무, 재산도 승계됐다.
재외동포청은 기부금이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예산 불용 처리나 미집행 예산의 반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기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과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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