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귀연 판사 재판 배제에 “추가조치 필요”

  • 입력 2026.10.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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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데 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이용우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의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지 판사의 재판 업무 배제를 일찍부터 요구해 왔다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진상을 밝히지 못했고 수사기관의 기소 이후에야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연구 법관 발령이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라는 점을 들어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브리핑은 “추가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부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업무추진비로 1억 원어치 넘는 와인을 구입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과 판사 출퇴근 기록에 관한 국회 답변,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 관련 의혹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은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고 근무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 판사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법관의 공직자 책임을 바로 세울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66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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