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항소심 선고 결과가 2일 오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후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부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이어온 유승준은 2020년과 2023년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으나, 정부는 병역 의무 면탈로 인한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으나,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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