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기본사회연구회, 기본의료·돌봄 국가 보장 기준 논의

  • 입력 2026.10.02 16:3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기본사회연구회는 2026년 10월 2일 서울교육센터에서 ‘기본의료와 기본돌봄,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초고령사회와 필수의료 공백, 돌봄 공백에 대응해 국가가 보장할 범위와 기준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 3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교수는 돌봄을 시혜적 지원이 아닌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7대 원칙과 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기본의료를 무상 진료보다 필요한 순간 치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국가의 4대 건강권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 원장은 평창군 노쇠예방관리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 대안을 소개했다. 다학제 팀 기반 공공 종합의원, 허브-스포크 체계, AI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실증특례 도입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의료와 돌봄의 분절을 줄이고 지역 생활권 중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재정 과제가 다뤄졌다.

발표는 돌봄의 권리 원칙부터 농어촌 공공의료의 운영 모델까지 다뤄 국가 보장 기준 논의를 현장 과제와 연결했다. 제안된 모델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려면 의료·돌봄 간 연계와 제도·재정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본의료와 기본돌봄이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한 자리”라며 정책 연구 지원과 보건복지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양주시 공공의료원 조기 건립 건의…경기 동북부 필수의료 대응 요청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