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교문1동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 추가 지정됐다. 구리시는 9월 30일 교문동 일원에서 잣나무 1그루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추가 감염 여부를 살피고 확산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31명 참석해 방제 방안 논의
산림청 주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는 10월 1일 구리시청에서 열렸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서울시,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등 관계 기관 관계자 3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감염목 발생 현황과 주변 지역의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예찰과 신속한 방제 방안을 논의했다.
교문1동 반출 금지구역 추가
구리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문1동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8월에는 서울 강동구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교문2동과 수택1·2·3동, 인창동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감염 의심 나무를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감염이 확인된 나무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제할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산림·공원·녹지·가로수뿐 아니라 공공기관 부지와 공동주택 등 사유지로 확대한다. 소나무류 취급·유통·사용 업체 점검과 소나무류 이동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만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방제와 정밀 예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류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구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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