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조계원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경자유전은 농지 소유의 원칙이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활용 방식에 관한 제도라며 두 개념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따라 농작물 경작과 농지 상부의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가 소득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함께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임차농을 포함한 실경작 농업인이며 농촌 주민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치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제한되고 발전사업자에게 영농 이행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과징금과 사업권 취소가 따른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차농의 계약 갱신 보호와 임대료 인상 상한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와 상속 농지는 투기 농지로 보지 않고 보호될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브리핑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 농지가 조사 핵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에게 “농민을 투기 세력의 방패로 쓰지 마십시오”라고 촉구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66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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