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 9월 30일 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입력 2026.10.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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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했습니다.

이의신청은 10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10월 2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각 구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습니다.

용도 지역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사항을 바탕으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 뒤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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