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2호의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했습니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분·합필, 용도변경 등으로 변동이 생겨 새로 가격을 산정한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주택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태백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태백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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