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별주택 52호 가격 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입력 2026.10.01 11:40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 제공

태백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2호의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했습니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분·합필, 용도변경 등으로 변동이 생겨 새로 가격을 산정한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주택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태백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태백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고양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9월 30일 공시…이의신청 10월 29일까지

▶ [인사] 태백시

▶ 삼척시, 2026년 개별주택 94호 가격 공시…이의신청 10월 29일까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무료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