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과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94호입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삼척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바탕으로 인근주택과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출처 : 삼척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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